메뉴 닫기

해양총괄

포항해양경찰서,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 시범운영

김동환 기자   |   송고 : 2023-04-19 10:45:41

- 원거리 접견 신청자와의 영상통화 접견으로 유치인 권리 확대 및 인권 보호 강화 -

 


영상통화접견 신청 <접견신청인> ⇒ 접견신청인 신분 확인<유치인보호관> ⇒ 영상통화접견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거리 거주중인 가족, 친척 등 접견 신청자들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찾아 유치인을 만나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s://www.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 등 5개의 해양경찰 관서에서 약 8개월간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시범운영 해양경찰 관서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제주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