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접견 신청자와의 영상통화 접견으로 유치인 권리 확대 및 인권 보호 강화 -
영상통화접견 신청 <접견신청인> ⇒ 접견신청인 신분 확인<유치인보호관> ⇒ 영상통화접견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거리 거주중인 가족, 친척 등 접견 신청자들이 직접 해양경찰관서를 찾아 유치인을 만나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s://www.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 등 5개의 해양경찰 관서에서 약 8개월간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 시범운영 해양경찰 관서 :인천, 목포, 부산, 포항,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