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의 양귀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22명(508주), 2021년에 9명(233주), 2022년에 16명(314주) 등 최근 3년간 47명을 적발해 1055주를 압수했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 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2계장은 “양귀비 대규모 재배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