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보급률 향상을 통한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수막, SNS, 언론홍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니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