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어제(3일) 통영시 삼덕어촌계 사무실에서 관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통영파출소(소장 김창일)는 갯바위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과 낚시어선과 관련된 개정법령을 공유하고, 운항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교육하였다.
* 낚시어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16인이상의 교통수단 금연구역 지정(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무인도서에서의 제한 행위와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봄철 증가할 수 있는 해양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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