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A등급)는 일정기간(2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도양119안전센터장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더 많은 혜택 부여와 그렇지 못한 곳에는 처벌범위 확대를 하여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