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험물선박 등 선박 통항 제한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 해역에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에 따라 항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통항이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농무 기간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한 통항 금지 대상 선박들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원활한 교통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통항제한 기간 위반선박들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