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이용 활성화와 자동차 기반 시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