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 5.4 봄철 수상레저 위반행위 특별단속 -
보령해양경찰서(총경 방영구)는 최근 포근한 봄 날씨로 바다를 찾는 활동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 원거리신고 총 건수는 3월 95건, 4월 232건, 5월 559건으로
봄 행락철인 4~5월에 활동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동기간 수상레저 관련 12개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으로는 표류사고 10건(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8건(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출항전 레저기구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수상레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 수상레저 무면허 조종(최대출력 5마력 이상 기구)
▲ 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으로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레저활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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