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서핑 즐긴 2명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4일 오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핑을 즐긴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A씨(28세, 남)와 B씨(27세, 남)가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레저활동을 즐기다 묵호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랑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해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20대 두 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은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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