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동해해경,풍랑특보 속 수상레저활동자 2명 적발

양칠송ㆍ김갑성   |   송고 : 2020-09-15 11:20:40

- 풍랑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서핑 즐긴 2명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4일 오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핑을 즐긴 20대 두 명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A씨(28세, 남)와 B씨(27세, 남)가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레저활동을 즐기다 묵호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랑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해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20대 두 명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은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