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추석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창원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며 양식장 및 어획물 절도,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 등은 수사관, 형사, 외사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특히 관내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면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창원해경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주취운항 등 총10건 13명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