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어제(12일) 저녁 화순항 3부두 내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어선을 적발하고 신속하게 방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제 저녁 6시 48분쯤 화순항 내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응세력을 출동시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인근 선박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중 화순항에 피항중이던 어선A호(39톤, 여수선적)에 대해 선박 정밀검사와 탐문을 실시한 결과,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작동해 선저폐수 약 60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했다는 외국인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 선장의 진술을 확보 및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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