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한숙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안 제5조) 화장품산업 특화단지 조성(안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산업의 기술 경쟁 패러다임이 단순한 유행 중심에서 효능,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융·복합, 초개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발맞추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개발이 가능토록 전남도는 화장품산업 육성에 적합한 비교우위 자원은 물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연구개발 인프라까지 구축된 상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도내 화장품기업 등록업체 수가 제조업이 78개 사(전국대비 1.71%)에 불과하고 대다수 기업이 영세해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에 OEM 또는 ODM 하는 실정으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화장품산업은 관광, 문화, 바이오, 제약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므로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