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고흥119안전센터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의 설치·유지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로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로 한정),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으며, 신고내용으론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위반내역에 따라 과태료 등은 최하 200만원이 부과된다.
고흥119안전센터장(소방경 양형주)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긴급상황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