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겨울철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 내 소방시설 작동 방해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주어진다. 동일인(동일 주소지 포함) 신고 포상금은 월 20만원ㆍ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증명자료 포함)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거주하는 주소지 내 소방서 민원실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 며
“항상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장애물 적치 및 소방시설 작동 방해 행위를 적극적 신고 및 제거 등 사전에 방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