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팜플릿·리플릿 제작 청사 및 파출소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청탁금지법 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팜플릿과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1398 또는 110”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탁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총 23개 문답서가 팜플릿에 수록되어 있으며,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요령 및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등이 리플릿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수해경은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비치해 해·수산관련 단체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 시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 청렴문화 확산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팜플릿과 리플릿을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