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내일(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일부 어선이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하여 시스템상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하면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어장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항포구 출입항 시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방문 제출 또는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인터넷, 모바일)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상 기재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e-Navigation 등)를 통해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가 이뤄지나, 승선원 명부 등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출장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승선원 명부는 수색·구조활동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수는 총 86건(20년 38건, 21년 34건, 22년 현재 14건)이다.
* 관련 법령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
②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한다.
2.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출입항신고(확인)서의 제출을 갈음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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