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대비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멸치액젓, 굴, 천일염 등 대표 수산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유명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반복 적발되더라도 동일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2차 위반 시 2배, 3차 위반 시 3배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위반 이력 관리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이슈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며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남 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 한해에만 2천937개 시설의 지도·단속을 실시,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