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신항만 내에 엷은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세력을 긴급출동 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인근해상에 산재한 양식장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인근 선박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행위자 추적에 나섰다.
현장조사 끝에 의심선박을 발견한 해경은, 선박 정밀조사와 탐문을 실시하여 기관실 내부 작업 중 바닥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실수로 가동해 선저폐수 약 5리터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는 해당 선박의 선장 진술을 확보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 절차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바다를 지키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름을 해양에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