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여름 휴가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국민의식 제고로, 올해는 1건만 적발 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8월 26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관광객 안전과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해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겠다”며 레저활동 시 음주금지와 구명조끼 착용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