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정민기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주의 당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했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위 상황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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