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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서귀포해경, 불법취업 무자격 외국인 선원 2명 적발

양칠송기자   |   송고 : 2022-06-17 16:42:09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에서는 그제(15일)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 중 불법취업한 외국인 선원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 등 총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불법체류자 승선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서귀포 남쪽 약 56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연승, 서귀포 선적, 승선원 9명)를 대상으로 경비함정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B씨(남, 20대, 베트남)와 C씨(남, 20대, 베트남)를 적발했다.
 이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만료된 상태로 허가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위반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승선시킨 선주 D씨(남, 50대)는 체류자격이 없는 선원을 고용한 혐의를 적용해 출입국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 출입국관리법
 -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륙뉴스1 #양칠송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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