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경 삼척항 남동방 1해리 한재밑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바지선(978톤, 토운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경비함정 4척, 연안구조정 2척, 헬기 1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사고선박 반경 300m 무지개 빛 엷은 유막이 간헐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곧바로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동해해경은 시공업체 측에 사고 현장 주변 오일펜스를 설치하게 하고 통선 4척과 예인선 4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현장 확인 결과 모래운반선(토운선) 바지에서 모래 투하 작업 중 경유탱크, 유압유 실린더 및 호스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유출량 등에 대해 선박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상공사작업 시 해양오염 발생에 항상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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