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공동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이 섞인 물(액상유성혼합물)을 의미하며,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거쳐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나,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양에 배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 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선 대상 해양오염 예방컨설팅 실시 ▲현수막 및 전광판, 포스터 등을 활용한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 ▲해양환경공단과 협업하여 10t미만의 소형어선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 등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통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어업인들 스스로가 선저폐수를 오염물질로 명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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