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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제주해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1척 나포

유숙자기자   |   송고 : 2022-04-03 14:36:15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에서는,
 어제 오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0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4km 해상)에서 한국 수역 입․출역시에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유망 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토) 낮 12시 30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4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6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71톤/유망/금주선적/승선원 9명)발견하고 인근 해역 경비 중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후 1시 30분경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이 검문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문검색 실시 결과 중국어선 A호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유망 조업차 출항하여,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하였지만, 3월 27일 낮 12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 수역을 출역한 뒤에는 한국 수협중앙회에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다음 날(28일) 오후 6시 20분경 한국 수역에 다시 입역한 후에 조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허가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오늘(3일) 밤 12시 45분경 중국어선 A호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마친 뒤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현재 제주항 묘박지로 압송하였으며, 담보금 3천만 원 납부 시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나포한 제주해경에서는“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2. 제10조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륙뉴스1 #유숙자기자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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