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일 밤 8시경 포항시 남
구 구룡포읍 구평1리항 동방 1.3km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모터보트(1톤급, FRP)를 운항한 A씨(남, 57세)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모터보트가 야간운항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혼자 낚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
A씨 상대로 조사 결과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은“해상에서 야간에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어하며, 야간 해상순찰 강화를 통해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야간 운항에 필요한 장비 10종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