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민홍보는 언택트로, 현장홍보는 적재적소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와 화태대교 인근 해역에서 매년 과속운항으로 선박사고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운항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시에서 지정한 “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상 낚시어선업자 등은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군내수협위판장과 송도사이의 협수로,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예교마을 앞에서 화태대교 까지는 10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돌산파출소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선박 운항 종사자 대상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간담회 실시 및 URL설문조사를 통해 관할 내 군내항-화태대교 항행속력 제한해역에서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속력제한안내 알림판 설치, 강력한 단속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돌산파출소에서는 항행속력 제한해역 구간인 군내항과 화태대교 교량, 연안구조정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낚시어선 집중 이동시간대 방송과 통신을 이용한‘현장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관외선적 낚시어선 등에 이를 홍보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 홍보를 추진하였다.
돌산파출소 김명석 소장은 “최근 3년간 군내항-화태대교간 항행속력 제한해역에서 경미충돌 4건, 통항방해민원 4건이 발생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자 전원이 해당구역에서 사고위험을 경험하였다 답변하였다”며 “현장에서의 안전운항 캠페인과 지속적인 유관기관 협업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