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3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6톤, 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