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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김갑성 기자   |   송고 : 2021-10-14 08:30:47

-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3일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66톤, 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목포해경이 기관출력을 변경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나포중

 

목포해경이 기관출력을 변경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중국어선을 나포중

 

목포해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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