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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군산해경, 해양특성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12월 10일까지 약 60일간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차단에 형사기동정 투입
이상희 기자   |   송고 : 2021-10-13 11:10:46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오는 121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를 대규모 밀반입과 더불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부가 해외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시도 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는 하는 추세다.

군산해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건의 마약류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형사기동정(형사2)을 투입해 마약류 밀반입이 의심되는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선박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선원들의 거주지역 등에서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항 의심선박 발견시 음주측정과 함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소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상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철저한 단속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공급유통투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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