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여수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거

- 조업중인 어선 검문검색.... 알고보니 외국인 무단이탈 승선원
이상희 기자   |   송고 : 2021-09-24 10:19:14
사진 설명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연안통발, 승선원 3)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형사기동정(형사2)에 의해 단속됐다.

어선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인 B(, 26,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어, B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되어 근무지 무단이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및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1930, 2042, 21 9월 현재 15)을 검거했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