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김동환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어제(24일) 오후 7시 31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동방 0.5해리 해상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20톤급 어선을 운항한 A호(승선원 6명) 선장 B씨(남, 4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중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및 서해 5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전해 상 출항이 통제된 가운데 경비함정 311함이 이동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선장과 통화하여 신속히 안전해역으로 복귀 계도하던 중 음주운항이 의심되어 순찰팀을 출동시켰다
출동한 경비함정 311함 순찰팀은 해상에서 A호 선장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1%를 확인하고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하여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 외에도 수시로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104에 의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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