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륙뉴스1]서영배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기간에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음주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집중단속 기간은 ‘매월 둘째 주’로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하여 테마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8월은 해상공사 동원 예·부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간 예・부선의 출입항 정보공유를 통해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매월 둘째 주 정기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앞서 지난 7월 25일 강릉시 사천항과 동해시 묵호항에서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조종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030%, 0.046%)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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