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25일 강릉시 사천진항과 동해시 묵호항 해상에서 각각음주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운전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중 지난 25일 10시 40분께 사천진항으로 입항하는 모터보트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했고, 같은 날 10시 50분경에는 묵호항 해상순찰 중 항계 내 낚시행위금지 계도를 위해 검문 중 모터보트 운전자에게 술내가 나 음주측정 실시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적발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단 한 번의 음주운항으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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