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항 서쪽 해역에서 약 12km 도주, 해양경비법 입건예정 -
-7월 한달간 금지되는 세목망 사용한 불법조업 원천 차단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오늘 새벽 1시경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7일 자정경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중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보령해경 홍원파출소는 신고접수 후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홍원항 인근을 수색하던 중 새벽 1시경 용의선박으로 추정되는 A호(9.77톤, 승선원 2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차 정선명령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도주선박에 50차례 이상 정선요구 하였으나 불응 한 채 계속 도주하였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까지 내려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어두운 밤 비오는 가운데 한시간 가량 약 12㎞를 추적한 끝에 어선 A호를 검거하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70대, 남)을 상대로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위반으로 적발하여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연안 등 서해안에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간 세목망 사용이 금지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 잡이에 사용되는 일명 모기장 그물로 어구 그물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여 세목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할 경우 작은 치어들까지 포획되게 된다.
하태영 서장은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바다의 어족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너도나도 불법조업을 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해양경찰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수호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보령해경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에 멸치잡이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고 무분별한 남획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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