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소형선박 대상 중점단속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코로나19에도 음주운항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음주사고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밀집·밀폐된 실내 활동보다는 최근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레저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소형선박, 기타선 등 취약선박에 대해 음주운항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 소형선박 : 5톤 미만의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작업선 등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레저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조종 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5톤 미만의 선박 중 유도선, 낚시어선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