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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영배ㆍ서정민   |   송고 : 2020-08-12 16:28:33

모범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시 1/2 감경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됩니다.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이며,
다만,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하시는 선박 관계자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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