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하절기 조업시기를 맞아 6월 7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저폐수(船底廢水) :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 조업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의 선저폐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와 현수막을 관내 파출소, 수협급유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저폐수 적법처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은 소형 항ㆍ포구 어촌계와 수협급유소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예정이다.
또한, 수협중앙회 산하 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백학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어업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는 해양오염 물질임을 인식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 하겠다”며“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