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정장소는 10노트 이하 안전 항해속도 지켜야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최근 다중이용선박 등 해상운항 증가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종(船種) 및 지정장소별 최고 속력제한 규정’에 따른 안전 항해속도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지난해 원산안면대교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안면대교 등 관내 6곳의 해상대교 통항 시 10노트 이하 속력 제한이 명시됐다.
태안해경 김병승 해상교통계장은 “과승·과적·과속으로 인한 선박충돌, 전복 등의 해양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바다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정장소에서의 최고 속력제한과 흘수제한, 최대승선인원 등 안전항해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