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음주운항 근절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목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성수기를 틈탄 해상 음주운항 사고 발생에 따라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7년 6건, ‘18년 4건, ‘19년 2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60%인 7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