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재난발생시 해경,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도입 중인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운영 숙달훈련을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에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자치단체 등이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진 통신기를 사용함에 따라 긴급한 재난 발생시 상황 공유와 대응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안전통신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은 ▴(1단계) 재난안전통신망이용 공통 통화그룹 음성·영상통화훈련▴(2단계) 문자·영상파일 전송훈련을 통한 상호통신 운영절차 숙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관별(제주해경청, 서귀포해경서, 서귀포소방서) 주관으로 각 1회씩 진행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별로 통신방식이 달랐으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재난발생시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기관간 신속한 공동대응 및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