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원전 오염수 해상배출 결정으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수산물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를 파악하여 해수부(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수산업계 규탄 시위, 집회 예정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시기인 만큼 원산지거짓표시 일본산 수산물 판매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