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도서지역, 해상 밀반입 등 마약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7월말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국내 밀·반입 마약류 및 어촌지역의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 및 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수산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공급, 유통, 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 되는 마약류와 어촌지역의 주택가 화단 및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함께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