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해양총괄

동해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김상호 기자   |   송고 : 2021-04-12 09:31:07

- 어촌·도서지역, 해상 밀반입 등 마약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7월말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한 국내 밀·반입 마약류 및 어촌지역의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투약자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아편 제조 및 밀매 ▲기타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수산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한 공급, 유통, 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 되는 마약류와 어촌지역의 주택가 화단 및 텃밭, 비닐하우스 등 은폐장소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함께 양귀비 담금주 제조·밀매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해상을 통한 마약의 유통 과정을 근절할 것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ervice / Support
TEL : 010-2898-9999
FAX : 061-772-9003
ydbrudduf@hanmail.net
AM 09:00 ~ PM 06:00
광양본사 : (우)57726 전남 광양시 큰골2길 18(신금리) / 군산지사 : 군산시 산단동서로 246 (케이조선앤특수선 (내) / 장흥지사 : 전남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840-1(진목리)) / TEL : 010-2898-9999 / FAX : 061-772-9003 / ydbrudduf@hanmail.net
상호 : 해륙뉴스1 | 사업자번호 : 311-90-81073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370 | 발행일자 : 2020년 05월 14일
발행인 : 유경열 / 편집인 : 유경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경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경열 /
주요 임원:(서울.경인.충청.총괄본부장:장승호)(전남.북 총괄본부장:정영식)(총괄편집국장:이영철)(편집국장:윤진성)(안전보안관 본부장: 서정민)(구조대 본부장: 김성필)(본부장:양칠송, 유상길, 김상호) (사진담당: 이상희)
© 해륙뉴스1.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