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1월 25일부터 7일간 서귀포 해역에서 운항하는 유도선, 낚시어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경비함정을 통해 주요 선박 밀집해역,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파출소 경찰관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 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모두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