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021년 1월 1일 관내 어선 출ㆍ입항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행신고소 8개소 중 4개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ㆍ입항 상황과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ㆍ포구 어촌계장 등 지역인사를 해양경찰서장이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해 어선 출ㆍ입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23년도까지 8개소 모두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폐쇄된 민간 대행신고소 4개소(임원파출소 ▲신남, ▲노곡, ▲갈남, 묵호파출소 ▲도직)는 개정된 어선출입항신고관리규칙 제7조의 제외 규정에 따라 항ㆍ포구에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5t미만인 경우 또는 5t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폐쇄 조치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금번 폐쇄된 대행신고소장(4개소)에게 그 간의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감사와 신고소장 해촉이 되어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당부와 관내 어민들의 출ㆍ입항 신고 업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