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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총괄

속초해경,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종료

서정민 기자   |   송고 : 2020-12-24 16:47:38

- 코로나19 여파 불구, 지난 해 대비 응시인원 1.5배 증가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지난 20일 제21회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조종면허시험이 모두 종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올 한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963명(필기 608명, 실기 355명)으로 필기 335명·실기 294명이 합격하였으며, 이 중 285명이 최종 합격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이는 지난해 639명(필기 299명, 실기 340명)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증가한 인원으로 올 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험이 3회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낚시를 취미로 즐기려는 레저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TV프로그램의 방영 등으로 조종면허 응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어 조종면허 응시생들의 편의를 높였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험을 재개할 방침이다”며, “철저한 방역관리 및 공정한 시험 관리로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이다.


 면허 종별은 1급·2급·요트로 나뉘며, 50문항의 객관식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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