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는 25일부터 연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완도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음주 단속활동을 최소화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단속 건수가 증가
함에 따라 연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화물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경비함점·해상교통관제센터·파출장소,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한해 음주단속 건수는 4건으로 18~19년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음주운항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며 바다에서의 사고 발생 시 큰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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