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둘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적 관계를 떠나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경우 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