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어민 대상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하여 단속을 예고하며, 대게암컷,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정선 명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 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올해 11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와 관련하여 12건 2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6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