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본격적인 대게철 맞아, 12월부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발송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사전 예고 후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동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어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10월까지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판매 등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해 총 7건 8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