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동해 해양 경찰서는 대게류 집중단속 한다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컷 · 체장이하 대게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대게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사전 예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암컷대게·체장이하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12월 1일부터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와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상시 단속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