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총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11월~2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어민 등 해양 종사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철은 조업 휴식기와 기상악화로 선박의 운항이 줄어드는 시기로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낮은 수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다에서 조난 될 경우 생존 가능 시간이 짧아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간 선종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동절기 선종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실제 최근 3년간 중부해경청 관할인 인천‧경기‧충남권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중 겨울철 사고는 전체 사고의 17.1%에 불과했으나 사망‧실종 인명피해 비율은 이 기간에 집중된 71.4%를 차지했다.
* 중부해경청 관내 전체 사고 2,173척수 중 동절기 기간 중 371척 사고(17.1%) 발생 : ‘17~’19년
이 기간 사고 비율이 높은 선박은 어선으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목적 선박 등은 겨울철 운항이 감소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반면, 어선은 오히려 5.7% 증가했다.
이는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이러한 동절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기간으로 설정해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다발해역을 분석해 선박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 해양교통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시 통신장비, 교통방송, 문자 등 가용 수단을 통해 신속히 기상정보를 전파하여 선박 조기 귀항 및 대피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정비 불량, 전방 주시 소홀과 같은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해양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항행안전 수칙과 비상 구명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어민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원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어선 대상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요청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겨울철은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위험한 계절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무엇보다도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